[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2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남지역 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양 아버지는 지적장애인 10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20대 B·C 씨를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A 양 아버지는 “B·C 씨가 술을 마시자며 딸을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지난해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 당시 딸이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고 딸에게 전후관계를 물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양과 B·C 씨가 지난해 여러 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이런 행위가 성폭행은 아니라고 보고 지난달 말 B 씨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친구 사이인 B·C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과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A 양은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한 경찰은 A 양의 아버지를 통해 지능지수(IQ)를 확인 해본 결과 96으로 나왔다며 의사표현 능력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B·C 씨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혐의가 없는지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B 씨 등이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B 씨 등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양 아버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딸의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58에 불과하다”며 B 씨 등이 딸을 유인해 성폭행한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A 양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B·C 씨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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