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따라 현금 보상…하위 추천인 실적도 영향 - ‘다단계’ 정의 피했지만…“부적절 마케팅” 지적 - 방통위 경고에 28일 중단…재개 시점 미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알뜰폰 사업자 CJ헬로가 최근 다단계 성격을 띈 ‘무리수’ 마케팅을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CJ헬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추천프로그램’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했다.

‘추천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파트너’에 가입해 헬로모바일 상품을 직접 홍보, 추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에게 고유 링크를 발급하고, 링크를 통해 상품에 가입, 개통이 이뤄지면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추천실적(가입/개통)에 따른 현금 보상은 건당 2만~20만원으로, 누적 최대 11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의 하위 파트너의 실적에 따라 1인당 최대 425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CJ헬로는 ‘파트너’를 모집하며 재고 부담, 담보 제공 등의 걱정이 없고 주업으로도, 부업으로도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다단계 마케팅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CJ헬로는 “프로그램 론칭 전 내외부 법무검토를 거쳤다”며 “현금수당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파트너와 그 하위파트너 2명뿐이라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상위 판매원 1명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2단계)는 ‘후원방문판매’로 분류된다. 다만, ‘후원방문판매’ 역시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특수판매’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법적으로 ‘다단계’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도, 적절치 않은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 다단계도 방판법에 따른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논란이 된 끝에, LG유플러스를 필두로 한 이통3사 역시 다단계 사업을 종료키로 한 상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CJ헬로가 다단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다단계 판매의 성격이 있으나, 후원수당이 2단계까지만 영향을 미치도록 해 법적인 ‘다단계’ 정의를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방문판매 딜러 모집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본지 취재가 시작된 후 CJ헬로에게 “과도한 현금 지급으로 통신 유통질서를 혼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CJ헬로는 지난달 28일부터 ‘추천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CJ헬로는 추후 해당 프로그램을 보완해 재개한다는 계획이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