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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사진=썰전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선고 공판이 다가온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해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의 징역과 벌금에 대해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 이대 부정입학 때문에 이미 3년을 받았다. 20년을 받으면 합치면 23년이다. 그러면 지금 나이를 계산하면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본인은 중형이 구형되리라 예측은 했겠지만 25년씩 구형되리라 생각 못 했을 거다"고 말했다.이어 "최순실 씨가 실제로 가진 재산이 얼마쯤인지 모르겠는데 벌금이랑 추징금 합치면 1250억 원쯤이다. 그러면 알거지 되는 거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박형준 교수는 "벌금 1185억은 삼성, 롯데에서 받은 돈을 전부 뇌물로 간주해 곱하기 2 한 거다. 뇌물죄가 성립 되면 받아들여지겠지만 재단에 낸 돈이기 때문에 뇌물죄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 구형 같았다. 상징적 의미를 더 중시했다. 최순실에 중형을 구형한 것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리라는 예고편"이라고 해석했다.지난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의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에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과 추징금 77억 9735만원 등 총 1263억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달한다. 검찰 구형 당시 최순실 씨는 검찰 측을 노려봤고 피고인 대기실에서 비명을 질렀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재산 몰수”라고 주장한 것응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