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신연희 구청장에 벌금 800만 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과 향후 피선거권을 잃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9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함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이 지난해 3월 50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는 메시지를 백여 차례 보낸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문 후보의 평판에 흠집을 내는 추상적인 평가일 뿐,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메시지 수신자는 신 구청장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져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어 19대 대선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며 “직접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탄핵 정국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 직후 신 구청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판결에 승복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승용차에 올라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 내용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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