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피해자 원치 않아 공식화 안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직원이 미국 현지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부 직원은 사안 발생 직후 귀국 조치됐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측은 사안이 공식화될 경우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피해자측의 요청으로 외부에 관련 사안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7일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이 있었고, 순방을 위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공무원이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성은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공무원은 즉시 귀국조치가 이뤄져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청와대가 아닌 소속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파견 직위를 해제해 원대 복귀시켰고, 이와 함께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무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징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었고, 조사와 징계 절차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희롱 사안이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될 경우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공식화를 요청치 않았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있어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미국 현지에서 순방 행사 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 B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