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2ㆍ여)씨와 B(27ㆍ여)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C(46ㆍ여)씨도 교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D군(당시 6세)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D군과 한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양옆에 세워두고 혼내다가 D군 머리를 두차례 때리고 사각지대로 몰아 붙인 뒤 다시 수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이후 악몽을 꾸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CCTV 분석 과정에서 교사 B씨가 지난해 11월 중순 같은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자고 있던 원생들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정황도 파악했다. 관할구청인 서구는 A씨와 B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다.
[인천=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