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브랜드 사용료는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007%에서 0.75%까지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산정 기준 또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매출액의 0.1%~0.2% 내외를 곱해 브랜드 사용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경연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브랜드 사용료율 산정 기준도 제각각이라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타타그룹은 매출액의 0.1%~0.2%를, 고드레지 그룹은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사용료로 산정한다. 일본 히타치 제작소는 통상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수수료로 산정한다.
미국의 크리스피크림 도너츠는 보다 특이한 사례로 언급됐다.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 HDN디벨롭먼트코퍼레이션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어, 모회사가 매출의 2%를 자회사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형태다.
이같은 각양각색 브랜드 사용료 규정에 대해 한경연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브랜드 사용료 산정에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일괄적으로 요율을 정한다거나 하는 것 보다 기업이 자신의 상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자유롭게 산정하도록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규제를 시사해 왔다. 이같은 방침 아래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삼성, SK, 엘지 등 20개 기업집단의 277개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현황과 산정 기준을 조사해 ‘대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20대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총 931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규제 움직임보다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했다. 그룹 브랜드 사용 거래는 계열사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비교대상인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를 찾기 어렵고, 이에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상 공정위가 브랜드 사용료에 일정 요율을 정한다거나 하는 규제 방침에서 물러나 공시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보수적인 접근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브랜드 사용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정책”이라며 “브랜드 사용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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