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한도축소, 금리도 높아 은행 주담대 상품이 더 나을수 소득기준 2년 평균치...더 불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지만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더 어렵게 된 셈이다.
3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도 신(新) DTI가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들의 전산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신 DTI에 따른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신 DTI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부채 산정방식을 변경한 게 핵심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반영하던 것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보금자리론은 이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된다. 기존 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기 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 70%(청약조정대상지역은 60%) 이내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신혼부부, 30대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신 DTI 적용되면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내로 축소된다. 게다가 2월부터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0.1%포인트 인상돼 연 3.30(만기 10년)∼3.55(만기 30년)%가 된다. 전자등기 이용시 3.20∼3.45%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 3.36∼3.60%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변동금리로 이용하거나 각종 우대조건을 챙기면 보금자리론보다 유리할 수 있다”면서 “대출요건과 시장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모두 DTI 계산시 소득 기준이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늘어난다.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을 때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고,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추정한 인정소득에서 5%를 차감해 소득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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