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사형 구형 기준을 놓고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으로 강력 범죄 사건에 사형 구형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사형 구형 등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고 밝혔다. 사형 구형은 살인,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에 대해 확대됐다. 무엇보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 구형량도 이전보다 높아진다는 발표였다.대검찰청은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검은 강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중대범죄 결합, 극단적 인명 경시, 피해자가 아동·여성일 경우, 동종 또는 폭력 등 이종 전과가 있을 경우, 음주상태는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는 등 살인범죄 구형 가중 요소를 들어 사형 구형까지 구형량을 대폭 높였다. 음주상태에 관한 구형량은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범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대검은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구형량을 감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긴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이거나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아동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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