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9년 전 제약산업육성법 발의한 입법활동 문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 3월 협회장에 취임한지 10개월만에 임기 1년을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됏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원 회장이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현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법을 발의했던 원 회장이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단체의 수장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원 회장과 제약바이오협회는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회장 취임 9년 전 특별법을 발의했고 6년 전 제정된 법이 취업 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협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협회장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