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위 의결, 당헌ㆍ당규 개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31일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대한 전략 공천 규정을 의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브리핑에서 “상대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 수단이 필요해 관련 당헌ㆍ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ㆍ시장ㆍ군수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로 제한했고,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했다.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이면 2곳,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됐다.
백 대변인은 “전략선거구 선정 절차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선거구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당과 협의해 전략선거구를 선정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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