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소득공제 확대…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소득공제 신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혼자 사는 참전유공자 A(87)씨는 기초생활수급비(31만원)와 기초연금(20만원), 참전명예수당(22만원)으로 생활해왔다.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이 확대된 덕택에 올해부터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30만원 전액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 받을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1인당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기초수급자 9800명은 30만원 전액을 소득산정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도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게 월 33만5000원, 50%이하에게는 월 46만8000원씩 지원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1700여명이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B씨는 그간 3인 가구로 특별한 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비(생계 92만원+주거 2만원)와 중증장애인인 자녀의 장애연금(31만원)으로 생활을 해왔으나, 올해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46만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생활지원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결정돼 기존에 지원받던 125만원과 생활지원금 46만원, 총 171만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됐다.
일하는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학생 및 만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율(근로소득 40만원+초과분의 30%)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오는 4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 근로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총 17개 부처 87개 사업에서 시행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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