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결정 법정시한 이익환수 못피할 가능성도 조합 현장점검 결과도 겹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조합들이 벌였던 속도전의 성패가 내달 나온다. 관리처분신청이 유효하게 접수됐는지에 대한 판단과 시공사 선정 비리 관련 점검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각 조합 및 건설사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물론 강남 재건축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다.
서울시 각 구청의 재건축팀은 지난해 연말 조합들로부터 접수받은 관리처분계획 서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연초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데다,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청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한국감정원이나 주택공사 등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경우에는 통보시한이 60일 이내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지난해 12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조합들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2월 중으로 인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연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해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강남3구의 재건축 사업장은 10여 곳이다. 송파구는 잠실진주와 미성ㆍ크로바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 역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등 주요 단지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한 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 보고 있다. 보완을 해야한다면 지난해 연말까지 접수된 인가 신청이 유효한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요식 행위로서 서류 접수만 한 뒤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접수된 신청의 흠결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냐에 따라 유효로 볼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내달 발표되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조합들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도 각 사업장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개 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뒤 서울시에서 법률 검토 등 정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서초구 한신4지구, 신반포15차, 송파구 미성ㆍ크로바 등이며, 수사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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