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대책 발표 예비신혼부부도 수혜…입주전 혼인신고서 제출해야 네티즌, “자녀있는 무주택자 더 시급한데…” 아쉬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나 결혼 9년차다. 7년은 신혼이고 9년은 노년이냐?”,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 무슨 서민을 위한 주택이냐!”
국토교통부가 26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네티즌들은 일부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 신혼부부는 분양 당시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 전까지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으로 당첨되고도 입주전 실제 혼인을 하지 않으면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에 편법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경쟁자가 많아지면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자녀수가 많고,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납입 횟수가 많으면 높은 가점을 받는다. 혼인기간은 결혼한지 얼마 안될 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3년이내가 가장 높은 3점을 받고,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을 받는다.
신혼부부 기간을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한지 7년 이내 부부까지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네티즌은 “신혼부부 기간 7년으로 확대한 거 잘했다고 보지만 사실 신혼부부보다 아이가 있고 내집없는 가정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보증금 좀 생겼을때 신혼부부 5년차가 지났고 지금은 7년으로 늘었지만, 난 7년차도 지났다. 임대주택도 안되는사람은 안되는구나!”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높이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15만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 분양주택 공급도 늘린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021년간 2022년 연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가구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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