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한국체대)를 구타한 코치에게 이례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5일 외부인 8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코치의 징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동계단체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을 논의한 끝에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코치는 훈련을 쉬는 시간에 심석희를 지도자실로 따로 불러 훈계를 하다 손찌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코치는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칙과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지도자가 폭행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상의자격정지 혹은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고 영구제명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영구제명될 경우 연맹 산하 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코치가 징계결과를 받은 뒤 일주일안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재심사 받을 수 있다.
빙상연맹이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장 최근엔 지난 2015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코치의 경우 영구 제명했다.
한편 해당 코치는 지난 16일 심석희에게 손찌검했으며, 이에 모욕감을 느낀 심석희는 진천 선수촌을 이탈했다 복귀했다. 이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A코치를 대신해 박세우 경기이사가 대표팀 새 코치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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