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 임명안철상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임명에 사법부 평가는안철상 대법관, 인상깊은 판결들 보니 …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안철상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안철상 대법관의 임명은 '판사 뒷조사 문건' 등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안철상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당시 비서울대 출신으로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특히 안철상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인상깊었던 안철상 대법관의 판결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안철상 대법관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7년 육군 준위로 근무하다 위암 수술로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아 전역 처분된 김모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직업군인의 복무는 병역의무 차원을 넘어 특수한 형태의 직업 수행이며, 안정된 직장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현역으로 조직관리 등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로 기록된다.그런가 하면 안철상 대법관은 대중가요 가사에 ‘술’ 문구가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하던 여성가족부 관행에 제동을 건 인물이기도 하다. 안철상 대법관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였던 2011년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음악 파일에 포함돼 있다 해서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여가부가 가수 ‘에스엠 더 발라드’의 곡 ‘내일은’에 내린 청소년 유해물 지정 처분을 취소했다. 안철상 대법관의 이같은 판결은 근거 없이 과도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고 표현의 자유를 장려한 판결로 꼽힌다.한편 안철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개혁작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특히 안철상 대법관은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사법부 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력과 조직을 아우르는 소통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 동료 법관과 직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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