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이상 금리내는 고객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법정최고금리 하한에 따른 ‘사각지대’ 보완책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저축은행 업계가 고금리 대출 고객들이 법정 최고금리 한계선인 24% 이하 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는 24% 이상의 금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단,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신규 대출자나 다음달 8일 이후에 만기가 오는 대출자에게만 해당이 됐다. 기존 대출자는 24%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더라도 이자 부담을 줄일 방법이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혁신 방안에서 기존 대출자들도 법정 최고 이자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에 따라 2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저축은행 고객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4%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자 중 연체가 없고, 약정 기간의 절반을 넘긴 이들이다. 상환일에 맞추지 못했더라도 납입이 지연된 기간이 5일 미만이면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객이 20만명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해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