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관리 및 지도 감독 의무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부검결과, 영아 4명 사망 사건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과수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부검결과 사망영아에 투여된 주사제(지질영양제)의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서 오는 16일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2명은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 관리 의무 위반 혐의, 수간호사와 전공의, 주치의 등 3명은 간호사들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는 이번 부검결과 시신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은 사망전 환아 3명의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ㆍ사망 환아에게 투여됐던 주사제에서 검출된 세균과 동일한 균이다. 현재 국과수는 병원측이 투여한 해당 주사제가 영아 사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사제 자체의 오염인지, 취급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과수는 “균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서 (동시에)나타난 만큼 유사시기에 감염되어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과수는 다른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지질영양제 외 다른 수액세트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검출됐지만, 국과수는 사건 당시 CPR 등 급박한 과정에서 수액세트가 휴지통 등에 섞이면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로타 바이러스, 괴사성 장염,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조제오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