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KT 가입자도 온라인직영몰서 구입시 통신비 할인 혜택 - 타통신사 번호이동 없이도 기기변경으로 추가 할인 이용 가능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온라인몰 스마트폰 구매 할인이 이동통신3사 전체로 확대되면 통신비에도 보험과 같은 ‘다이렉트’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LG유플러스 가입자(1140만명) 외에 SK텔레콤(2750만명)과 KT(1700만명) 가입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 가입자도 별도의 번호이동 없이 기기변경 시에도 온라인 직영몰에서 스마트 기기를 구입할 때 최대 30% 가량의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은 통신3사 직영 온라인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추가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유플러스몰’에서 단말기 구입 시 통신비 7%를 추가로 할인해 주고 있는 것을 모든 통신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SK텔레콤 ‘T다이렉트’, KT ‘올레샵’, LG유플러스 ‘유플러스몰’이 그 대상이다. G마켓, 11번가 등 일반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사별 추가 할인율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대체적으로 LG유플러스 수준(5~7%) 안팎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소비자들은 현재 선택약정할인율 25%에서 5~7%의 추가 할인을 더해 다이렉트 구매로 최대 30% 이상의 통신비 할인을 받게 된다.
6만원대 요금제 24개월 약정의 경우 40만~45만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선택약정 25%만 할인받을 때보다 최대 10만원 가량의 추가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선택약정 대신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더라도, 공시지원금과 통신비 추가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장점이다.
통신3사로 해당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을 하지 않아도 기기변경으로 해당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이번 방안은 복잡한 절차나 과정없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자급제 활성화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LG유플러스가 해당 서비스를 시장에서 선보여 상품 검증이 이뤄진 만큼 SK텔레콤과 KT도 해당 프로그램을 선보이면 바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정책협의회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결과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이해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기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은 단말기 자급제 ‘입법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국회의 최종 합의까지 막판 진통도 예상된다.
통신 3사로 확대될 경우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직격탄을 받은 알뜰폰 사업자는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미 LG유플러스가 선보이고 있는 서비스를 타 통신사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자급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각 분야 사업자 모두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큰 이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