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개혁 TF 중간발표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 확정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앞으로는 회계사가 기업의 제무재표를 감사할 때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까지 평가하게 된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며,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3일 발표한 중간활동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TF 현재까지 총 3번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1~2월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총 10개 추진과제 중 아직 논의되지 않은 6건에 대한 협의를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이다.
먼저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을 통해서는 감사인의 역할을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서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 데까지 확대한다.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상황에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우선 정한 후, 해당 항목을 중점 감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외부감사 계획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도 의무화·공식화된다.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TF 관계자는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도 강화된다. 해당 기업에 불확실성이 없다고 감사인이 최종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건이나 상황에 관한 공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감사보수가 낮은 국내 특성상 감사품질 훼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 11월부터는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된다. 공인회계사회가 업종 등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식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회계담당자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의 이름, 직책만을 적었지만, 이제 회계 관련 경력(근무연수 등)와 교육실적 등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기업 회계담당자 정보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각 협회가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TF 관계자는 “12월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결과는 12월 중 과제별로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을 향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