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살인을 한 40대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전남편을 죽여달라고 요청한 60대 여성은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협의 이혼 후 재산 분할 소송으로 다투면서도 전남편으로부터 계속 폭행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도 올초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기사 한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 씨와 함께 집을 나오는 피해자 A(당시 69세)씨를 승합차로 납치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한씨가 공모해 핵심 역할을 계속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살해의 공동 의사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한 씨는 김 씨와 함께 2014년 1월 돈을 뺏을 생각으로 김모(당시 49세)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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