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는 보도와 함께 이를 기각한 판사가 다름 아닌 권순호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일오전 한때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랭크됐다.

권순호 판사가 이처럼 온라인 토론공간의 주요 대상자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모든 영장을 기각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오른쪽) 전 수석의 압수수색이 권순호(왼쪽) 판사에 의해 또 기각되면서 오전 한때 포털 실검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가 기가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우병우의 ‘우’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영장만 족집게로 뽑아내듯 기각 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있는 우병우라인”“우병우 라인이 마지막까지 극렬하게 저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순호 판사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이어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이에 반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급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 수원지법 부장판사 근무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된 바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가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