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발언주장, 증거채택 안돼” -외교부, 동석기자들에게 진위여부 조사하지도 않아 -시사IN “외교부 감사보고서에서 위안부 관련 부적절 발언 확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 기자는 외교부의 A 국장이 “우리 똑똑한 이용수 할머니, 또 맨날 날 기억해서 빈소 갈 때마다 장관한테 저 양반 왜 또 데리고 왔냐고 하지”, “왜 아직 안 잘랐냐고 하지. 아주 고역이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동석했던 기자들은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성 열등’ 발언논란에 휩싸인 외교부 A 국장은 위안부 협상 문제를 담당하는 자리에 있다. 당초 만찬자리에서 ㅅ언론사의 B 여기자는 A 국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석했던 ㅎ 언론사의 C 남기자와 외신출신의 D 여기자는 6일 B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B 기자의 주장은 당초 외교부에서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 기자는 "관련 발언에 대해선 외교부 감사과정에서 동석했던 기자들의 진술을 취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국장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이시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두분 외에 다른 분들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기 어려운 것 같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말 똑똑하신데 강 장관과 함께 있는 나를 알아보고 아직 그 사람이 왜 있냐고 할 만큼 기억력이 좋으셔서 힘들기도 하다(웃음)”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C, D 기자의 항의를 받자 외교부는 A 국장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해 비하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 징계사유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B 기자의 발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시사IN’은 이와는 정반대 주장을 했다. 외교부 감사보고서는 A 국장의 발언이 부적절했으며, 이외에 학벌 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외교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의견을 냈다고 시사IN은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교부가 출입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외교부의 A 국장 경징계 조치는 ‘과잉징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장에 있는 기자 3명의 진술만이 A 국장 발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 한 기자는 A 국장의 발언이 성차별적이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하하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동석했던 두 기자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A 국장의 경징계 원인은 취지와는 상관없이 ▷‘여성은 열등’하다는 발언과 ▷성희롱예방교육 시간을 전부 채우지 않은 채 40분동안만 수료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있다고 했다.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는 A 국장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다는 사실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본지가 BㆍD (여)기자와 C (남)기자에게 사건의 진위를 묻는 과정에서 A 국장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주장도 기자들끼리 주장이 엇갈려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다”며 “이 문제가 징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절대 미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D (여)기자는 A 국장의 발언 경위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풀려면 국내적으로 어떻게 안고 가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C 기자와 내가 먼저 꺼내면서 나왔던 얘기”라며 “이 과정에서 A 국장이 할머니들한테 액세스 자체가 안돼서 힘들다며 이용수, 김복동 할머니의 경우 연세가 있지만 정정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셨지만, 다른 할머니들은 건강도 안좋고 정신이 흐릿한 분들이 많은데 단체를 통해 소통해야 하다보니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얘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사IN의 보도대로 외교부가 A 국장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받아들였고, 그것이 징계에 사유가 된다면 A 국장을 둘러싼 논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실제 A 국장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경징계를 넘어 중징계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동석했던 기자들에 대해 관련 발언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감사보고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증거채택되지 않아 이번 조사와는 무관'하다는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A 국장의 발언을 놓고 언론 간 해석이 다르자 외교부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외교부가 출입기자단을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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