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근태관리ㆍ업무지시 원천 SPC가 지시" -파리바게뜨 측 "이미 지난 5월부터 직고용 논의" -"16일부로 물류센터 직원 470명 직고용 확정돼있어"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사에 이어 물류센터 인력도 불법파견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직고용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11일 SPC그룹 파리바게뜨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법파견은 사법부의 결론이 아닌 ‘의혹’ 상태”라며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에 이어 똑같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이미 지난 5월부터 내부적으로 물류센터 인력에 대한 직고용 논의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물류 효율화, 중장기 물류 안정화를 위해 직접고용 준비 기간 3개월(7월~9월)을 거쳐 16일 473명의 직접고용이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도급사 정규직 소속의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등 직영점에 소속된 판매사원들도 지난 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2000여명의 정규직 채용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 470여명의 인력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파리바게뜨 물류센터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등 전국 10여 군데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물류센터는 SPC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도급일 뿐 원청인 SPC GFS가 업무지시를 하며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정규직과 함께 근무했다. 제품 출하, 배송업무 등을 맡았다. 하지만 문제 발생시 SPC GFS 소속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했다. 출퇴근 관리와 지각, 결근시 통제하고 매일 오후 6시 40분경 주·야간조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가 내려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하청업체 직원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2년, 3년마다 소속이 변경됐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휴가,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이 의원 측은 강조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물류창고는 가맹점포에서 POS 기기로 제품이 신청되면 물류센터에서 이를 취합하여, 상온(완제품), 냉장(잼, 우유, 야채), 냉동(생지 등 원재료) 각각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서 출하하고, 배송기사가 점포에 배달하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