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받은 주범은 아직 항소여부 밝히지 않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18) 양은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인 A양의 항소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2000년 10월 생인 A양은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돼 B양과 달리 무기징역이 아닌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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