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동통신3사가 결국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 준비는 마쳤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부담과 국민 여론, 실익을 고민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시행된다. 여기에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입법예고도 진행 중인 만큼 이통사 수익 악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과기정통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통3사에 발송했다.
이통사들은 할인율 상향 발표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정부 출범 초기인데다 국민 여론 악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끝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어느 한 회사가 총대를 매기 쉽지 않은 만큼 3사간 ‘눈치보기’가 이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법리검토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단순히 법리로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닌 만큼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남은 쟁점은 요금할인 상향의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 여부다. 25% 요금할인은 신규 가입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위약금과 혜택을 따져본 후 재약정 해야 한다. 현재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 수는 1400만명에 달한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3사의 매출 타격이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여부를 이통3사와 협의 중이지만, 소급적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할인율을 상향하면 매달 60만~70만명이 넘어오게 되는 만큼, 1년반~2년이면 대부분 25% 할인으로 넘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