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달 15일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통3사의 실제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할인율 상향 시행 전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선택약정할인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제도다.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시행됐으며, 시행 초기 할인율은 12%였으나 가입자가 미미해 2015년 4월 이를 20%로 확대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할인율을 2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통신사에 발송했다. 할인율 상향 대상은 일단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이통사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할인율 상향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이통사들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통사들은 할인율 상향에 따른 수익 타격에 고심을 거듭하면서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증권업계에서는 할인율 25%가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적용되면 이통3사의 매출 감소액이 연간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무검토와 소송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지만 실제 소송에 나설지 여부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이어 지난 23일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2일까지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이통사의 요금 설계권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요금을 월 1만1000원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통신비를 1만1000원 감면하는 고시개정안도 행정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