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유정<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인 사모 변호사가 장녀가 가진 국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후보자 남편인 사 변호사가 판사로 재임하던 2014∼2016년 재산신고에서 장녀가 보유한 재외 재산을 일부 빠뜨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간 22세 장녀는 국외 체류 자격 유지ㆍ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 올해 8월 현재 장녀가 가진 영국 로이드은행 3개 계좌에는 8만2천361파운드(1억2천여만원)가 있다.
사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월까지 장녀가 보유한외국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는 매년 자신과 가족이 취득하고 있는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후보자 내외가 불법 증여를 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뒤따랐다. 후보자 장녀가 별다른 수입도 없는 학생 신분으로 수억에 달하는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고, 은폐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쓰는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해 있지 않아 신고가 빠진 듯하다”며 “28일 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