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수원 연무동에 신규매장 추진 -지역 상인 대거 반발…갈등 불거져 -다이소, 유통산업 발전법 적용 안돼 -“‘상권 침해’에도 손못쓴다” 비판있어 -소비자들은 “싼 상품에 규제 안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박리다매’형 상품구성으로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이소가 또 한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이소는 매장 면적이 3000㎡로 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아 어디서든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다. 이에 신규점포를 낼 때면 인근 지역 상권의 큰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중소기업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다이소가 골목상권 침해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 14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7-16에 연면적 1373㎡, 지상 3층규모의 매장을 짓겠다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장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변상인들은 여기에 크게 반발했다.

다이소 연무점 예정부지에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져 있다. 1985년 형성되기 시작한 연무시장은 신변잡화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 200여 개가 성업중이다.

다이소 측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5000원 미만의 싼 제품들이어서 시장 물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상인들이 반발하자,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줄이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도 배치하면서 상생에 힘쓰겠단 입장이다.

여기에 시장 측은 “다이소가 상생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입점하지 않는 것”이라며 완강하게 나서고 있다.

다이소는 주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5000원 이하 저렴하게 판매하며 저가 쇼핑 매장으로 자리 잡았다. 연매출은 2조원, 매장수도 전국 1180개에 달한다. 웬만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3위인 GS슈퍼마켓(1조4244억원)을 넘어섰다.

다이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속하지않아 매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다이소의 편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면서 가격을 낮춘 제품들을 극찬하고 있다. 이에 골목상권 침해보단 저렴한 상품성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누리꾼 rhs0****씨는 “다이소라는 기업 원래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던 기업”이라며 “박리다매와 물건 완사입 전량소진 등으로 해낸 결과”라며 칭찬했다. grac****씨도 “골목상권도 불편 불만만 할게 아니라 변화해야 한다”면서 “다이소가 요즘 소비자들에겐 가장 편하고 합리적일수 있으니까, (이처럼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상인들은 “다이소 만큼의 단가를 맞출 수 없는 게 시장 상인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문구업체들의 많은 비판을 받는다. 문구유통업은 대부분 2인 이하의 생계형 가족경영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중이다. 지난 1999년 기준으로 문구소매점은 2만6986개 점포에서 2012년 1만4731개로 45% 감소하는 등 매년 1000여개 점포가 줄어들어 2016년 말에는 1만개 이하로 줄었다. 업계는 다이소의 생활용품 대형 매장에서 연간 7000억원의 문구류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