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보호 좌회전 차량 60%, 과속 직진차량 40% 과실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1월 박모 씨는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김모 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박 씨는 직진신호였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김 씨의 차량이 시속 106~110km로 달려왔다. 김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내두 차량은 충돌했다. 박 씨는 보험사로부터 65만 원의 보험금을, 김 씨도 보험사로부터 4856만 원 상당 수리비를 받았다.

이후 두 보험사는 보험금 부담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박 씨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박 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김 씨가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직진하다가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 측 보험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다른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과 방법으로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박 씨와 김 씨의 보험사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 측 보험사가 김 씨 측 보험사에 2900여만 원을, 김 씨 측 보험사가 박 씨 측 보험사에 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60%, 과속 직진 차량에 4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통상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과 충돌했을 때 100%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 김 씨의 과속 운전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직진차량 운전자가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한 경우에도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제동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제한 속도로 주행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고 적어도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했을 것”이라며 김 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날씨가 맑고 다른 시야장애 요소도 없어 전방 상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박 씨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것을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