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흡땐 하청업체수준 처벌 수은제련등 위험작업 도급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수은 제련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이 원천 금지된다. ▶관련기사 5면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발벗고 나선 정부가 원청과 발주자에게도 산재 책임을 폭넓게 물림으로써 위험이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대 산업재해란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지고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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