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開戰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트럼프 결심하면 막기 힘들어 - 의회, 北선제공격 없다면 ‘동의’ 필요 - 2003년 이라크전과 닮은 상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미국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맞선 군사옵션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 옵션 사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괌에 대한 위협을 공식화한 만큼, 미사일이 북한의 의도대로 영해(12해리ㆍ약 22㎞) 밖 30~40㎞ 지점에 떨어져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무력사용권’(AUMF)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도 ‘선(先) 공격-후(後) 통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먼저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에 나설 경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돌발 행동 여지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날 CNN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말릴 능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무력사용을 금하고 군사행동에 소요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은 사실상 의회에 부여돼 있다.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행사는 의회의 ‘개전 선언’을 요구하며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로 제한된다.

그러나 군사시설의 정밀타격 등의 단기전이라면 이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 보유를 들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사용권을 활용할수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마련한 대통령의 이 권한은 테러 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권한을 부여했다.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은 당시 “시리아 공습 직후 의회에 곧바로 통보했다”며 임박한 위협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은 괌을 비롯한 미 영토가 공격을 받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공격을 명령할 독자 권한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제공격은 국제법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유엔 헌장은 제2조에서 상대 국가를 힘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헌장 제51조에서는 먼저 공격을 받을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 자위권 발동을 막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장 제51조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다. 제한적 해석으로는 자위권을 발동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해 공격위협을 받은 국가는 상대측으로부터 법률적 의미에서의 선제공격을 받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다소 덜 제한적 해석도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사진=미 괌 앤더슨기자에서 이륙을 준비중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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