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건복지부 인건비 증가규모 공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년 복지분야 인건비 증가규모가 약 6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인해 2017년보다 추가로 지원해야 할 2018년도 직ㆍ간접 인건비 지원 증가규모가 2018년 한해에만 65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은 5조70억7000만원인데 비해, 내년에는 5조6598억6600만원으로 10%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 급여가 5300억1200만원에서 7286억2000만원으로 1986억800만원이 늘고,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가 1632억1700만원에서 2096억9700만원으로 464억8000만원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가 591억6300만원에서 700억4300만원으로 108억8000만원이 늘게 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76억5100만원에서 286억8000만원으로 110억2900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7억7300만원에서 9억3800만원으로 1억6500만원이 늘어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5809억400만원에서 6731억6700만원으로 922억6300만원이, 영유아보육료가 3조1292억4200만원에서 3조3180억800만원으로 1887억6600만원이 늘었다.
만성질환관리예상사업은 11억5000만원에서 22억8800만원으로 11억3800만원이,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2억59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신종간염병 국가격리시설운영 인건비가 48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2800만원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민간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정부의 복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가재정과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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