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곡절 끝에 일본처럼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국내에도 제정될 전망이다.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홍대 앞. 남성 두 명은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며 걸어간다.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담배연기를 피하기 바쁘다.
MBC와 인터뷰에서 양하영 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피우는 분들이 흡연 부스에 가서 피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며 불편함을 호소 했다.
명동도 사정은 마찬가지,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비흡연자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맡기 싫은 담배 냄새를 강제로 맡아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서 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피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담배 연기를 맡아야 한다.
대구보건대학 신승호 교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뒤따라가며 연기를 맡을 경우 일정부분 공기에 희석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 피해를 입게된다” 고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걸을 땐 안전 문제도 신경 쓰인다. 길을 걷던 7살 아이가 담배 꽁초에 얼굴을 다치기도 했고, 일본에선 한 아이가 눈을 다쳐 실명까지 하는 상해를 입는 사례들도 있었다.
흡연자들은 흡연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자신들도 힘들다고 하소연 한다. 애연가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흡연 구역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 금연구역은 24만 8000여 곳. 흡연시설은 43곳에 불과하다.
MBC와 인터뷰에서 오세철 씨는 “(흡연 부스를) 찾아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장소가 많이 부족한건 사실이다. 아무데서나 피울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에서는 여름철로 진입하면서 흡연부스는 푹푹 찌는 더위와 꽉 찬 담배 연기로 마치 ‘화생방실습장’이 돼버려 이용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이 같은 이유는 안타깝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행중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의 구체적인 윤곽은 10월 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