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조손톱’ 접착제, 최대 40배 유해물질 검출 - 동물용의약외품, 유해 화학물질 기준 없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12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옥시 사태 이후 우리가 무심코 쓰는 제품들에 포함된 ‘화학성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화학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 이전에 걸러지지 않고 사후에 적발되고 있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용이 간단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조손톱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인조손톱은 간편하게 붙이기만 해도 미용 효과를 볼 수 있다. 고가의 네일숍 서비스 대신 저렴한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인조손톱 접착제와 네일팁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인조손톱 20개 제품(액체형 접착제 10개, 테이프형 접착제 10개)에 대해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안전 및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5개 제품은 ‘톨루엔’이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7배~최대 40.3배(33㎎/㎏~806㎎/㎏), 5개 제품은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000㎎/㎏이하)의 최소 5배~최대 22.8배(5072㎎/㎏~2만2751㎎/㎏) 초과 검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엄연히 신체에 닿는 제품인데 유해물질에 대해 대부분 제품들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아직까지 유해 화학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여전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반려동물용으로 유통 및 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스프레이형 탈취제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벨버드 파워클린’ 등 동물용의약외품 탈취제 5개 제품에선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 또 6개 제품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가 탈취제 기준치(12㎎/㎏ 이하)의 최대 54.2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다.
반려동물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들 모두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물용의약외품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 성분이 나온 것도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빠른 시일내에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