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청년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셈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주도 성장 방안을 내놨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유년, 청년, 노인 등 생애 전체에 걸쳐 각 세대에게 맞는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유럽에서는 안착한 제도로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마련하고 가계소득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12%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은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표준소득대체율은 50%로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소득 대체율(41.3%)을 넘어서지만 실제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총실질대체율은 선진국보다 낮다는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장년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임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에는 1년에 약 4조원, 아동수당 도입에는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지급액 역시 늘릴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주거급여는 전ㆍ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수급자 본인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때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본인만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해도 기초생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19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이날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그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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