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에 덜 준 지원금이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6372억원이었지만, 실제 지원은 53조9003억원에 그쳤다. 14조7369억원이 덜 지급된 것이다.

정부는 그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였다.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보험료 인상률ㆍ가입자 증가율ㆍ가입자 소득증가율)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과소 추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정부지원을 줄였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5∼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을 작년(7조974억4600만원)보다 2210억원6900만이나 깎은 6조8763억77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상대로 ‘건보료 정산’을 통해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정산작업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줄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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