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케냐 여론을 들끓게 했던 버스승객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에게 현지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지난 2014년 9월 미니버스에 탄 한 여성 승객의 옷을 벗기고 현금과 휴대폰 등 4만1700 실링(한화 약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버스 기사와 안내원,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주유소 직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케냐, 女승객 성추행 버스기사에 사형 선고

당시 피해 여성은 “에이즈에 걸렸다”라며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식적이고 상스러운 범행을 저지르며 환호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25년의 징역형을 별도로 내렸으나 사형이 선고돼 징역형은 형 집행이 정지됐다.

당시 사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서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내 복장은 나의 선택#이란 해시태그를 달며 거리시위에 나서 사태가 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