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새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청년실업자 구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신규 채용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7000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만명의 신규채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한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3개월간 30만원 지급하고 2019년부터는 지급 금액과 기간을 각각 50만원,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이 제도를 청년뿐 아니라 모든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희망퇴직 남용을 방지하고,손쉬운 해고 조항은 개선하기로 했다. 실직·은퇴자의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오는 2018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65세 이상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을 늘리고,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와 장기실직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적, 지속적이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지침을 폐기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비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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