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가 25%로 일원화 된다. 정부는 임기말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부업법(금융회사와 개인 거래에 27.9% 적용)과 이자제한법(개인 간 거래에 25.0% 적용)의 최고금리가 25%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세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최고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며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단계적 인하 방안과 관련, ‘임기 내 24%까지는 내리겠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가격에 사실상 정부가 상한을 두는 규제가 인기 영합주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 이자 부담이 덜어주기는커녕 저소득·저신용자가 비(非) 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도 내놨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범위 내에서만 갚는 ‘유한책임’ 대출이다.

집값이 폭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폭락해도 집만 넘기면 남은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상품은 일부 정책자금대출에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이를 2019년까지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에 진 빚은 올해 안에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 포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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