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넘는 초과인상분 직접 지원

[헤럴드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ㆍ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또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책에 집중했다.

김 부총리는 “오랫동안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해왔으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당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사상 최대치의 인상이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ㆍ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키로 했다.

특히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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