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기차 충전시간 제한 폐지로 대용량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전기차 구입자도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할 예정인 엠에스오토텍도 덩달아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충전소요시간에서 충전속도로 바뀜에 따라 테슬라 등 대용량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테슬라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할 예정인 엠에스오토텍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간 제한 규정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의 세계적 전기차메이커 테슬라(Tesla)가 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가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모델S 90D’는 배터리 용량이 87.5kWh(킬로와트시)로 완속 충전에 14시간 가량이 걸려 그동안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1400만원을 포함, 지자체별로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엠에스오토텍도 수혜가 예상된다. 이 회사는 테슬라가 양산하는 4000만원대의 보급형 세단 ‘모델3’에 관련 부품을 올해 3분기중에 본격 공급한다. 엠에스오토텍은 테슬라와 자동차 무게를 줄이는 ‘핫 스탬핑(Hot Stamping)’ 공법이 적용된 총 31종의 부품을 공급키로 한 계약에 따라 올 3분기중에 미국 현지공장에서 관련부품을 양산해 본격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핫 스탬핑 공법은 고온으로 가열된 철강소재를 도장을 찍듯 프레스로 성형한 뒤 급속 냉각시겨 차제 부품을 단단하게 하고 무게 역시 일반 강판대비 10% 이상 가볍게 해 차체 강성 강화와 자동차 연비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테슬라의 모델3는 오는 2020년 연간 100만대로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17일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에 적용되던 배터리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 후 추가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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