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부실관리에 날리는 세금 백억대 넘어 -산단공, 업무착오로 입주업체 588억 차익 -허위 정산서 작성해 컨설팅비 챙긴 업체도 적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행정조직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적게는 몇 만원 대에서 많게는 몇 백억 원 대의 혈세가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취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계약분야 및 정부보조금과 연계된 공직비리 및 비위 현황을 지난해 감찰한 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업무착오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짓고 분양한 업체 7곳이 총 588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산업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건축이 금지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분양ㆍ임대사업을 허용해 D중공업 등 7개 업체가 588억 원의 차익을 얻게 했다. 공단의 입주계약 담당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에 공장입주를 허용해선 안 된다. 하지만 담당자 A 씨는 9년 간 입주계약 업무를 맡아왔음에도 불구, 산업부에도 문의하지 않은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다.
법적으로 지원시설구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축은 가능하지만, 공장설치는 금지돼 있다. 더구나 지원시설구역은 산업시설구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가격이 저렴해 공장을 분양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생긴다. 감사원 관계자는 “위법 사실을 2015년 7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서 결국 공장 입주가 이뤄졌다”며 “관리감독을 맡았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를 관리, 감독했어야 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업단지공단 담당자 2명과 지사장 2명에 대해서는 정직, 담당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지역본부장과 본사 실장 등 4명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상무이사 B씨의 경우 공단 이사장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컨설팅업체들에 대한 부당행위 감시에 소홀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사 2곳이 연구참여 인원을 부풀리거나 기록을 조작해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컨설팅사는 고객업체와 모의해 중소기업 현금부담금 20%가 지급된 것마냥 입출금 기록을 남겨 지원금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컨설팅사 2곳과 중소기업 6곳은 총 9500만 원을 챙겼다. 컨설팅사 2곳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9개사를 컨설팅하는 과정에 인건비를 부풀려 1억 7000여 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컨설팅 지원금 1억 7000 만원을 환수하고 불법행위를 한 컨설팅사와 중소기업에 대해 사기 및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에게 권고했다.
이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2016년 정수약품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을 11차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들이면서 평균낙찰가와 대비했을 때 10억1000여 만원을 절약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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