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의도적으로 롯데면세점 배제 포착 -검찰조사 통해 사안 확대 여부 결정될 듯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2016년 6월, 한해 매출액 6000억원을 짊어졌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폐점했다. 2차 면세점 대전이 이뤄지던 2015년 11월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탈락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업 외적인 부분을 원인으로 지목한 경우도 있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감사원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이 완전히 규명됐다. 이른바 ‘관세청발(發) 대국민 사기극’이다. 관세청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검찰 조사까지 넘어가며 사안은 박근혜정부와 관련 인사까지 거론되면서 ‘면세점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1차와 2차,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롯데면세점을 배제했다. 중소기업 상품 비중ㆍ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등에서 롯데면세점의 점수를 적게 부여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을 조작해 경쟁업체의 점수를 후하게 쳐줬다. 그 결과 롯데는 1차 동대문 피트인, 2차 월드타워점 입찰에 참여했지만 두 곳 모두 고배를 마셨다.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1차)와 두타면세점(2차)은 이번 감사원 발표에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관세청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사업자를 뽑았고, 이들 업체는 정확한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대해 일절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갤러리아 관계자는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한 사안의 문제소지도 모두 일선 면세점보다는 관세청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관계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서 최순실ㆍ박근혜 게이트와 면세점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결고리는 규명되지 않았다. 감사원도 “그 문제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앞으로 이뤄질 검찰조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최순실 씨의 오더(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면세점과 관련한) 범위를 넘어선 주제기에 조사하지 않았다”며 “최순실과 관련해 연결할 여지는 있지만 피감사자인 관세청과 관련해 직접 드러난 것은 없었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