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원칙’ 세우다 결국 ‘조작’ 들켜 - 심사 후 특허권 발급…무소불위 권한 - “시장 자율에 맡기자”…신고제 주장 힘실려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결국 고양이(관세청) 앞의 생선(면세점)이었다.”

관세청이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넘어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면서 관련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관세청의 ‘특허권 장사’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으며, 관세청의 사업자 승인권을 박탈하자는 의견도 대두된다. 그만큼 관세청의 ‘대국민 사기극’ 앞에 모두들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특허 발급에 대한 전권을 가진 특허제의 부작용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YONHAP PHOTO-3159> 면세점 매출 반등세, 중국 관광객 돌아오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일 오후 서울 퇴계로 신세계면세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국내 면세점 매출은 5월 들어 외국인 매출과 이용객이 증가해 전월대비 11.1% 증가했다. 2017.6.20 hkmpooh@yna.co.kr/2017-06-20 16:13:2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159> 면세점 매출 반등세, 중국 관광객 돌아오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일 오후 서울 퇴계로 신세계면세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국내 면세점 매출은 5월 들어 외국인 매출과 이용객이 증가해 전월대비 11.1% 증가했다. 2017.6.20 hkmpooh@yna.co.kr/2017-06-20 16:13:2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면세점 매출 반등세, 중국 관광객 돌아오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일 오후 서울 퇴계로 신세계면세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국내 면세점 매출은 5월 들어 외국인 매출과 이용객이 증가해 전월대비 11.1% 증가했다. 2017.6.20 hkmpooh@yna.co.kr/2017-06-20 16:13:2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면세점 매출 반등세, 중국 관광객 돌아오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일 오후 서울 퇴계로 신세계면세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국내 면세점 매출은 5월 들어 외국인 매출과 이용객이 증가해 전월대비 11.1% 증가했다. 2017.6.20 hkmpooh@yna.co.kr/2017-06-20 16:13:2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밀실 심사’를 원칙으로 내세우던 관세청의 특허심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5년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조작’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등 잘못된 계량항목 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일부 항목 점수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위들은 관세청의 ‘깜깜이’ 특허심사 원칙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면세점은 아무나 운영할 수 없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한 이른바 ‘특허사업’이다. 이에 현재 관세청은 면세 사업자 선정에 있어 ‘심사 후 특허권 발급’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금까지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특히 심사위원단 명단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할 경우 향후 면세점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심사위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선정사업 조작 게이트’로 얼룩지게 됐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이 모든 것을 쥐고 허가권을 남발해 결국 지금의 피해 사태를 자처했다”며 “면세 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면서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심사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에 ‘신고제’ 도입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면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신고제는 관세청이 특허권을 발급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어느 업체나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관(官)이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다.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면 유일하게 특허 발급 권한을 가졌던 관세청의 불공정 심사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고, 특혜 제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사실 신고제는 관세청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논쟁이 있었던 이전부터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대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면세점 사업 선정권을 독점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높이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면세점이 운영되면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