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청와대가 임기 중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성 인턴 채용을 중단했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채용한 인턴의 계약기간이 지난달 말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되던 기존 인턴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간 청와대는 매년 ‘행정 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20~30명 규모의 인턴을 6개월 단위로 채용했다. 보수는 110만~120만 원(시간 외 근무 수당 별도 지급) 수준이었다. 채용된 인턴들은 홍보수석실(현재 국민소통수석실), 대변인실 등에서 언론 모니터 및 홍보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청와대의 인턴 제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시작했다. 당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하는 대통령 비서실 고유 업무를 인턴을 써서 경험을 쌓게 하겠다는 것이 의문이다. (6개월) 채용 기간도 그렇지만 지나치게 봉급도 짜다”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번 청와대의 인턴 채용 중단 결정은 앞으로 기업들의 인턴 채용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턴으로 채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인턴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인턴 제도를 비판했다. 이는 학교와 현장 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교육적 취지의 선진국 인턴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청년고용의 대책으로 인턴 제도를 마련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턴제도를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인턴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과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