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단전지가 문제로 나타나 -7개 중 5개, 안전인증번호 표시 없어 -구매시 KC마크ㆍ안전인증번호 확인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이른 무더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 특별한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중국산이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들어 여름철 인기 제품인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경기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가 작동하던 중 배터리 삽입부에서 연기와 스파크가 나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2명이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고, 1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배터리였다. 해당 휴대용 선풍기엔 충전이 가능한 리튬전지로 작동되는 제품으로, 안전인증번호 표시가 없는 ‘단전지’였다. 단전지는 전지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일컫는데 보호회로(Protect Circuit ModuleㆍPCM)가 부착된 리튬전지와 달리 보호회로가 없다. 이에 과충전, 과방전, 단락으로 인한 과열, 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배터리에 안전인증번호 표시가 없었지만 당시 해당 휴대용 선풍기는 온라인 시장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사고 이후 리튬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선풍기 7개 제품을 구입해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의 리튬전지는 안전인증번호 표시가 없는 ‘단전지’였다.

더불어 사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제품 10가지를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국표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기 제품의 경우 지난해까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인 고밀도 제품만 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에너지밀도 400Wh/L 미만의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법 제품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10개 제품 가운데 5개가 미신고 제품이었으나, 지난 5월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2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했다”고 했다.

한편 안전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선풍기는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대거 판매되고 있다. G마켓, 11번가, 티몬 등 주요 업체는 올상반기 가전 분야 판매 1순위가 휴대용 선풍기라고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네이버 쇼핑,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유통중인 불법ㆍ불량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튬전지가 포함된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리튬전지의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충전할 때는 전압이 높은 고속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휴대용 선풍기 뿐만 아니라 손전등, 보조배터리 등의 휴대용 제품에 포함된 리튬전지도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