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원내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한 것으로, 대상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24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의 탄소발자국 산정을 무료로 지원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유도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 협약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제품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된다.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9개 기업의 259개 제품이 산정 지원을 받아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했다.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인증 취득을 신청할 때 수수료의 약 50%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총 93기업의 224개 제품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또 유통업체 이마트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는다.

환경성적표지란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으며 작년부터는 탄소발자국(온실가스 물질 계량화 제도) 인증을 통합해 운영되고 있다. 탄소발자국 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이보다 더 나아가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이후,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