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58) 씨에게 항소심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특검팀은 자백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또다시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2심에서 자백한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고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종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며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연세대 교수직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상고 이유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자백했다”며 “신변상 불이익이 없는 양형을 달라”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이같은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정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정 씨는 항소심이 열리자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이뤄진 점을 참작해 가혹하지 않은 형량으로 정해달라”며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정 씨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