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이후 인기 천정부지 허수 많고 숨은비용은 주의를 지난 4일 오후 찾은 ‘인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오피스텔’ 견본주택은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주차장은 만차였다. 상담을 받으려면 20~30분은 기다려야 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중이던 50대 여성은 “주말에는 기다릴 엄두도 못 낼 정도여서 다시 시간을 내 왔다”고 말했다. ‘아파텔’의 인기가 특히 뜨거웠다.
정부의 ‘6ㆍ19부동산 대책’ 이후 오피스텔의 인기가 천정부지다.
지난 5일 청약접수를 마감한 랜드마크시티 오피스텔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37.55대 1을 기록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세종시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오피스텔’의 평균경쟁률은 무려 378.81대 1까지 치솟았다. 최고 경쟁률은 600대 1에 가까웠다. ▶관련기사 22면 오피스텔은 면적과 구조에서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랜드마크시티 오피스텔은 계약금 100만원만 있으면 청약할 수 있었다. 실수요에 투자수요까지 겹치는 이유다.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은 주택청약법을 적용받지 않아 중복청약 등으로 허수가 많다. 투기꾼이 여러 명의 이름으로 대거 신청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당첨이 돼도 투자가치만 높은 곳만 골라 계약한다. 실제 계약률이 낮은 이유다. 팔리지 않은 물량은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등으로 둔갑한다. 같은 오피스텔을 이름만 바꿔 다시 분양하기도 한다.
견본주택 앞에 늘어선 속칭 ‘떴다방’조차 오피스텔 보다 아파트를 1순위로 추천했다. 한 업자는 “6ㆍ19대책으로 오피스텔이 반짝 인기를 얻고 있지만 투자상품으로써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업자 역시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최대 4배나 비싸고 같은 면적이라도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아파트보다 구조가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오피스텔로 향하는 ‘묻지마’ 투자행렬에 제동을 걸 방안은 뾰족하지 않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에 관한 법률 적용이 어렵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별 차이 없이 기능하는 현실이지만 법과 제도는 따로따로다. 소관부처도 제각각이다.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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